종합소득세 프리랜서 D유형 기준경비율 (지방세포함)신고하기
우선 이글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글먼저 적어놓은후 차후에 이미지 추가작업을
통해 완성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글먼저 적는이유는 저와 같은 유형의분이 조금이라도 어렵지 않게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5월31일까지 납부하실수 있기를 바라는마음에
포스팅을 간만에 하게되었습니다.
우선 저와 같은 유형의 분들만 해당이 되시구요.
제가 헷깔렸던 부분들을 하나씩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소득이 2400만이 넘으셨던 분들은 2019년 소득이 2400만 이하일지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이 되신다는점을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구청직원들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아는직원이 생각보다 없더군요.
특히 저같은경우는 부동산외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서 카드소득공제도 받지 못하기에
작년소득이 2400도 안되는데도 소득공제가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서 종소세를 태어나서
첨으로 내보았답니다..(저는 프리랜서일만 계속 해왔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바뀐 법률로인해 지방세를 따로 분리해서 각자 살고있는 지역에따라
지방세를 따로 납부를 해야하는부분까지 겹치니 조금 골치가 아팠었습니다만..
2-3일 차근차근 조금씩 접근해가다보니 결국은 혼자서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기에 이르렀네요.
제가 신고할 당시엔 (처음 복잡하게 신고해본터라) 팝업도 없었지만 현재는 자신에게
맞게 팝업을 띄워주니 좀더 접근하기가 편해졌더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몇가지 항목이 나오죠? 이젠 팝업이 떠서 어디를 통해 신고하라고 나올겁니다
일반신고 정기신고작성을 눌러줍니다. (기한후 작성은 말그대로 5월31일 넘어서 작성할경우)
아참 당연히 공인인증서 로그인또는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수입이 2400만 이하일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납세자번호 (주민번호) 옆에 조회를 눌러주시면 자신의 정보를 불러오기 해줍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 이부분이 채워져 있다면
나중엔 하나씩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채워넣어주시면서 지워주셔야 등록이 됩니다.
한번 등록해도 제출까지만 안하면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저장만 되는겁니다.
소득금액 계산 항목에 자신의 소득에대해 다 적어넣어줍니다.
경비로 인정될만한 영수증이 있다면 (소득에 관련된) 올려서 공제를 받도록 하시구요.
(저는 하나도 없어서 ㅠㅠ)
세번째, 이곳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수익금을 받으실때 3.3%를 떼고 받게됩니다.
작년까지는 종합소득세로 지방세까지 싹 내었지만 바뀐 올해부턴 3.3%에서 0.3%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따로 지방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어려워보이지만 어렵게 생각하실필요 없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하고나면 지방세로 바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본인이 적을건 하나도 없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답니다.
사업소득및 원천징수액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건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입니다.
이거 클릭하면 작년에 낸 원천징수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체크박스 다 선택후 적용해주시면 끝.
여기까지가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진.. 사실 저같은경우 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보니
다 넘어가기 더라구요.
공제받을수있는 굵직한 항목은 홈택스에 다 나와있으니 잘 챙겨보신후 적어넣으심 됩니다.
근데 본인이 쓴 경비로 적용될만한 항목이 몇백만원 되시는 분들은 간편장부 하는게
힘드실수도 있으실테니 세무서에 맞기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어플도 있어서 등록만 하면 세무사가 얼마에 해주겠다고 입찰하는 방식도있으니
저렴하게 할수있겠죠. 일단 본인이 먼저 계산만 해보신후, 공제를 받고 세금을 내는게
낫겠다 싶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하시고, 공제할게 저처럼 별로 없으시다 싶으신분은
그냥 세금 내라는거 내면 됩니다.
이미지는 추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적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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